websurfing을 하다가 우연히 오리건치과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
저는 치과의사로 일반치료 및 교정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
원장님께서 특허를 받으신 교정장치(?)를 보니 force를 가능한 center of resistance에 위치시켜서
가능한 bodily movement를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.
이러한 mechanic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된 것인데, 특허를 받으셨다니 놀랍습니다.
그럼 이제 유사한 장치를 이용하여 bodily movement를 하는 교정치과의사는 모두 오리건치과에
특허료(?)를 내야 하는 건가요?
아니면 허락없이 bodily movement를 하면 불법인가요? |